임업인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실시
[한국농림신문 선돈희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6월 26일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고령층 임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와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매년 2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임업직불금이 10% 감액 지급된다.
임업직불금 의무교육은 온 오프라인 모두 수강 가능한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과 임업-in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온라인 교육을, 전국 120곳의 운영기관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운영 중이다. 오프라인 교육은 해당 교육기관의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에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 등의 역할, ▲공익직불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 등의 준수사항,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임업직불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임업인들에게 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오는 9월에도 실시할 예정이므로 의무교육을 미이수하신 분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이수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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