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추천뉴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출하자 신고 의무 이행 단계적 조치 실시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21년 3월 1일
  • 1분 분량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가락시장 출하자 중 미신고 출하자의 출하자 신고 이행을 위해 단계적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그동안 출하자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① 농산물 출하 동향 파악 어려움 ② 잔류농약 검사 적발 시 해당 출하자 신원 불상으로 사후 조치 곤란 ③ 중량미달 등 하자품 발생 시 구매자(소비자)의 해당 출하자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해 도매시장의 거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사에서는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가락시장 출하 농산물의 수탁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를 대상으로 미신고 출하자에 대한 출하자 신고를 적극 계도한 바 있다.

이후 출하자 신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출하자 신고율이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신고 출하자의 거래가 확인돼 공사에서는 약 2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출하자 신고 이행을 하기로 했다.

출하자 신고 이행을 위해 공사가 취하는 단계별 조치이며, 4월 1일 이후에는 미신고 출하자의 농산물은 수탁을 거부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다만, 미신고 출하의 경우 농산물 수탁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가 현장에서 출하자 신고를 하도록 적극 계도하고, 기존 출하자 중 미신고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농협 또는 출하처(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를 통해 대행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출하자가 연락이 안 되어 신고가 지연될 경우 3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이후에도 출하자 신고가 안 될 경우, 수탁을 거부하도록 조치한다. <주용수 기자>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농협중앙회, '24년 제1차 「범농협 ESG 추진위원회」개최

[한국농림신문 주용수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5월 9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2024년도 제1차「범농협 ESG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3년 주요 추진사항 ▲24년 주요 추진계획 ▲추진계획에 대한 위원 의견청취 순으로...

 
 

Comentários


최근뉴스
Search By Tags
ci.png

∘ 제호 : 한국농림신문 ∘ 간별 : 인터넷신문 ∘ 명칭 : 한국농림인터넷신문 발행인 : (주)애드블룸코리아 최안순 ∘ 편집인 : 최안순

∘ 등록연월일 : 2015.11.17 ∘ 등록번호 : 충북 아-002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선돈희 | 청소년보호정책 안내 ∘ 부정청탁금지 담당관 : 임영민

∘ 발행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1길13, 310 ∘ ☎ 043-232-7114

∘ 인터넷홈페이지 : www.kagronews.com ∘ E-mail : kagronews@naver.com ∘ ⓒ 2015 Korea Agro-Forest News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림신문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