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도시숲!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돼요
- kagronews
- 2022년 12월 7일
- 1분 분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8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소흡수원 인정 부분을 반영토록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숲이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탄소기금으로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을 하게 됨을 명확히 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 2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도시숲지원센터의 업무 확대, 모범도시숲 인증 유효기간 설정 등 도시숲법 시행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내용도 담고 있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숲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정비하고 신규 제도가 잘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선돈희 기자>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한국농림신문 주용수 기자]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가 6월 19일 국립농업박물관과 함께 ‘밥심 쌀심! 쌀벤져스 요리교실’ 오픈 기념식을 개최했다. ‘밥심 쌀심! 쌀벤져스 요리교실’은 밥과 쌀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한국농림신문 주용수 기자]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가 오는 16일까지 한국농협김치 캐릭터(6종)를 소재로 한「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 및‘한국농협김치 어린이김치’출시 1주년을 맞아...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