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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돼요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22년 12월 7일
  • 1분 분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8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소흡수원 인정 부분을 반영토록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숲이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탄소기금으로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을 하게 됨을 명확히 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 2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도시숲지원센터의 업무 확대, 모범도시숲 인증 유효기간 설정 등 도시숲법 시행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내용도 담고 있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숲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정비하고 신규 제도가 잘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선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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