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배추 파렛트 단위 하차거래 시행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2023년 1월 2일부터 가락시장 마지막 차상거래 품목인 배추에 대해 파렛트 단위 하차거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차상거래와 하차거래가 병행되고, 4월 2일(일)부터는 파렛트 단위 하차거래가 의무화 된다.
공사와 출하자는 지난 12월 15일 개최된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공사는 시장 물류 체계와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단계별로 차상거래품목 하차거래를 추진했다.
2017년 무, 양파, 총각무에 이어 2018년 산물쪽파, 양배추, 대파 하차거래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은 8월 옥수수를 시작으로 12월 포장쪽파, 마늘, 생강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해 파렛트 적재 출하를 의무화했다.
이 품목들은 2023년 4분기 완공예정인 채소2동 입주품목으로 채소2동은 정온시설로 파렛트 단위로만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파렛트화가 필요하다.
차상거래 품목인 배추도 2018년부터 논의를 거쳐, 2019년 추진 예정이었으나, 이해관계자간의 첨예한 의견대립과 가격 폭락, 코로나-19 감염증 유행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여 전면 시행 시기가 당초보다 연기됐다.
하차거래 시행은 논의 초기부터 모든 유통 주체가 동의했으나, 시행방법 및 일정에 있어 출하자,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각 주체별 의견이 상이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모든 유통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배추 파렛트 하차거래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또한 산지 출하자를 직접 방문해 안내 및 설명회를 수시 개최했고, 2019년부터 5톤 차량 총 58대분 배추를 자율시행 및 시범사업으로 파렛트 단위 출하토록 했다.
2022년 8월에는 고랭지, 12월은 해남 김장배추를 이용하여 파렛트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특히 차상에서 파렛트화 하는 작업과, 규격이 큰 김장배추 가로2열 적재방법 등에 대해 여러 방식을 시험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그동안 가락시장 하차거래는 시장 내 획기적인 물류 개선과 하역노조원 근로 여건 향상, 구매자 편의성 증가 등 도매시장에 긍정적인 거래 환경을 정착시켰다. 이로 인해 배추 또한 빠르게 파렛트 거래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 양파 등 기존 품목 하차거래 결과 운송차량의 평균 대기시간이 12시간에서 20분 이내로 단축되어 시장 내 물류흐름이 획기적으로 빨라졌다.
또한 경매장 사용 효율성 증가와 함께 5톤 차량 1대당 하역시간이 90분(4명)에서 20분(지게차 1명) 이내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었던 ‘재’가 폐지된다. 그동안 차량 단위 경매 시 어려운 상품 감정과 속박이에 따라 “일정 물량을 이등품 가격으로 일률 적용”하는 ‘재’가 존재했다.
가락시장은 파렛트 하차거래로 거래 신뢰도가 향상됨은 물론, 경매 활성화에 따른 가격 정정 감소, 품질개선으로 거래단가가 상승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사는 출하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1월 2일부터 3년 간 출하 비용 일부를 도매시장법인과 함께 지원한다.
망 포장 적재는 파렛트당 3천원, 박스 포장은 6천원을 지급하고, 박스 포장 출하 활성화를 위해 파렛트 당 2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수급조절매뉴얼 기준 출하 원가 미만 시 파렛트 당 2천원을 별도로 박스 출하자에게 지급한다. 또한 배추 물량 수급조절과 품위향상 및 파렛트 적재효율을 높이기 위해 출하자, 유통인들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공사 강성수 물류혁신팀장은 “배추 파렛트 하차거래는 물류체계 개선과 가락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원가상승·인력난 등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더 이상 파렛트 하차거래를 늦출 수 없는 만큼 출하자와 유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임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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