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추천뉴스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가능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20년 8월 26일
  • 1분 분량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을 추가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고, 오는 12월 중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산림보호법 시행령」개정으로 농산촌 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숲이 주는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관이 잘 보전된 산림보호 구역 안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지자체의 규제완화 건의가 잇따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에서는 산림보호구역 안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시설 조성 시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제1228호)에 따라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조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치유의 숲 주요 건축물인 치유본부는 목구조를 적용하고 황토, 목재 등 천연재료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해 도시생활에 지친 국민들에게 각광받는 치유공간으로 재창조할 방침이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한 산림규제 완화가 지역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산림정책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선돈희 기자>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8월 임산물 ‘헛개나무’

[한국농림신문 선돈희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8월 이달의 임산물로 간 해독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헛개나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헛개나무는 ‘암펠롭신(Ampelopsin)’과 ‘호베니틴스(Hovenitins)’라는 생리활성 물질을...

 
 
 
최근뉴스
Search By Tags
ci.png

∘ 제호 : 한국농림신문 ∘ 간별 : 인터넷신문 ∘ 명칭 : 한국농림인터넷신문 발행인 : (주)애드블룸코리아 최안순 ∘ 편집인 : 최안순

∘ 등록연월일 : 2015.11.17 ∘ 등록번호 : 충북 아-002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선돈희 | 청소년보호정책 안내 ∘ 부정청탁금지 담당관 : 임영민

∘ 발행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1길13, 310 ∘ ☎ 043-232-7114

∘ 인터넷홈페이지 : www.kagronews.com ∘ E-mail : kagronews@naver.com ∘ ⓒ 2015 Korea Agro-Forest News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림신문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