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내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더
- kagronews
- 2018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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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내년부터 97만원으로 인상한고 밝혔다.
이번 기준소득금액 인상은 지난 2015년부터 91만원으로 동결돼 왔으나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방향에 발맞춰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이 2019년 기준 4만3650원으로 2018년 4만950원보다 2700원이 인상됐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만2000명 중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인 25만6000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1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7만8130명이며 60세 미만 31만2007명, 60세 이상은 2만9733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46.2%(17만4725명), 여성 53.8%(2만3405명)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는 2016년부터 농업경영체등에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를 신설하여 2015년 17만5711명 대비 15.8% 증가했다.
보험료를 지원받은 농어업인의 2018년 월평균 신고소득은 1113천원이며, 평균 보험료는 10만130원, 1인당 월 평균 지원금액은 3만9438원이다.
11월 기준 농어업인(지역가입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4만9094명, 장애연금 3877명, 유족연금 16만7371명으로 총 72만342명이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71.0%(39만38명), 여성이 29.0%(15만9056명)이며, 70대 이상이 64.0%, 60대 이하가 36.0%를 차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험료 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월액인 100만원까지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연금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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