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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18년 11월 23일
  • 1분 분량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소성모)은 23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와 상호금융권 최초로 주택연금 취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4분기 중 주택연금대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100% 보증하고 있다.

상호금융권 최초로 주택연금사업을 도입하게 된 농협상호금융은 대도시 위주로 취급 중인 주택연금 대출상품을 농촌지역까지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해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농협은 전산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내년 초까지 전국 농·축협 영업점을 통해서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할 예정이다.

소성모 대표이사는 “농업인 고령화와 농촌빈곤율 심화로 노후대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가에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촌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금융공사와 상호 협력해 농업·농촌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안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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