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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 고시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18년 2월 13일
  • 1분 분량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에 산지가격이 반영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를 최근 고시(산림청 고시 2018-14호)했다고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부과단가는 ▲준보전산지 4480원/㎡, ▲보전산지 58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896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다. 개별공시지가의 반영 최고액은 4480원/㎡ 이내이다. 개정 부과기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은 지난해 1637억원에서 올해 약 8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납부의무를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나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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