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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외국인근로자, 5만6000명 도입 확정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17년 12월 26일
  • 1분 분량

정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방안,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는 2017년도와 동일한 5만6000명으로 결정했다. 내년에 도입되는 5만6000명 중 신규입국자은 올해보다 2000명 증가한 4만5000명이며,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감소한 1만1000명이다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력의 업종별 배정은 인력수요가 가장 큰 중소 제조업에 다수 인력을 배정하고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순으로 적정 인원을 배정했다. 외국인 불법체류·취업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단속역량 집중 등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된 총 취업활동기간(9년 8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18년 7500여명 예상)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의 유인이 높아 전수 관리를 추진하며 귀국컨설팅 및 귀국 후 재정착 프로그램 확대 등 관리 프로세스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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