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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응시연령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고교 졸업예정자에게 자격취득의 기회를 제공해 교육과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응시연령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말산업 국가자격 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에서 17세로 낮추는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13회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3월 27일자로 공포됐다. 농식품부는 말산업 전문인력의 기술 및 자질 함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해 인적자원 역량 강화와 저변을 확대시켜 말산업육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및 국가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격제도는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의 3종을 운영하며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회에 걸쳐 시행돼 총 299명(말조련사 119명, 장제사 47, 재활승마지도사 133) 배출했다. 그러나 말산업 국가자격의 응시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해 기능사 등 자격 취득이 가능한 타 전문계 고교생 대비 말산업 전문인력양성 고교생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관계자, 자격제도 전문가, 양성기관 고교 학부모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응시연령 완화를 추진했다. 이번 응시연령 완화를 통해 말산업 국가자격 시험 응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말산업 전문인력양성 고교의 졸업생은 6개 학교 246명 정도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응시연령 완화를 통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과 자격 취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말산업 관련 고교과정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등 말산업 전문인력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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