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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2017년도 국선심판변론인 74명 선정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박승기)은 올해 활동할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74명을 선정하여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선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에 따른 심판이 열릴 경우 사건 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비로 변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하여 심판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올해 선정된 74명은 해양사고와 법률 관련 지식을 갖춘 해기사, 변호사,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현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돼 활동하고 있는 367명의 심판변론인들의 참여 의사를 고려하여 선정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에는 국선심판변론인 선임 건수가 37건에 불과하여 이용률이 저조했으나 적극적인 홍보로 최근 3년 간(2014~2016) 평균 선임 건수가 107건에 이르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장근호 심판관은 “국선심판변론인제도를 적극 활성화하여 전문성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이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심판 과정에서 해양사고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임된 국선심판변론인은 올해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선정된 변론인 명부는 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 www.kms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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