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단말기 미부착 축산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
- kagronews
- 2017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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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AI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등록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축산차량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AI 발생농장 317개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출입차량 총 3297대 중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하였더라도 전원을 끄고 운행하는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305대(9% 수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처벌을 하도록 했다. 이번 AI 발생 과정에서 축산차량이 AI 전파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었으며 그동안 일부 축산차량이 GPS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번 고발 조치를 계기로 지자체에서 축산차량 등록 및 GPS 장착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토록 하고 적발시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에게 관할 지자체에 등록 및 GPS장착(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준수해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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