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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해충 협업방제로 피해 최소화

29일 오전 충남 부여군 내산면 농림지에서 열린 '돌발해충 협업방제'에서 광역방제기와 무인헬기, 유인헬기 등을 이용한 방제 시연이 펼쳐지고 있다.<사진제공=농촌진흥청>

농경지와 산림지역 돌발해충 동시 협업방제로 정부3.0사업 추진 성과 거양

농촌진흥청은 산림청,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부여군과 정부 3.0 사업의 하나로 중앙과 지자체의 공동 방제를 위해 29일 충남 부여군 내산면 지티리 일원에서 ‘농림지(농경지+산림지) 돌발해충 협업방제 연시회’를 열었다.

돌발해충의 예찰 방제를 위해 중앙부처(농촌진흥청+산림청+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문화제청+통일부 등 8개 부처)와 지자체가 병해충 발생상황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한 정부3.0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산림청(청장 신원섭)과 최근 농경지와 산림지역에 발생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의 발생면적과 번식밀도가 높아져 농작물과 산림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철저한 협업을 통한 공동방제를 당부했다.

○ 미국선녀벌레는 전년대비 102% 증가했으며 경기․충남․경남을 중심으로 산림지역을 포함해 전국 8116ha 발생했다.

○ 꽃매미는 전년대비 118% 증가했으며 충남․경북․경남을 중심으로 산림지역을 포함해 전국 2561ha 발생했다.

○ 갈색날개매미충은 전년대비 62% 증가했으며 충남․전북․전남을 중심으로 산림지역을 포함해 전국 1만1276ha 발생했다.

이들 해충은 이동성이 좋아 산림의 활엽수와 농경지의 배, 사과, 콩, 인삼 같은 농작물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데, 돌발해충의 발생 시기에 서식지를 동시에 방제해야 효과가 있다.

돌발해충은 5월부터 알에서 부화해 10월까지 활동하며 나무 수액을 빨아 먹어 가지를 말라 죽이고, 분비물로 과일이나 잎에 그을음병 피해를 준다.

농경지에서 방제를 하면 해충이 가까운 산림지역으로 피신했다가 10일 정도 지나면 다시 농경지로 날아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방제에 어려움이 있다.

산림지역은 많은 면적과 경사지를 사람이 예찰하기 이전에 무인기(멀티콥터)를 이용해 돌발해충을 확인하고 방제시기를 결정한다.

농경지(과수원)는 돌발해충 방제용으로 등록된 약제를 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뿌리고, 산림지와 인근 농지는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유인헬기를 이용해 전체를 동시에 방제한다.

농촌진흥청 박동구 재해대응과장은 “돌발해충이 농경지․산림․공원․도로변 등에서 발생해 주택가 피해로 이어지므로 지자체에서는 농업, 산림부서가 협업한 공동방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농림지에 동시 발생하는 병해충은 특성상 신속한 예찰과 공동방제가 중요하므로 각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협업방제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안평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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