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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16년 5월 20일
  • 1분 분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여 6월 29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3월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결정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은 2017년 2월까지 중앙회의 잔여 경제사업의 경제지주 이관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조합과 상생하여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게 된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는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사업구조개편의 취지대로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보완사항이 담겨있다.

한편, 최근까지의 농협 개혁이 사업구조개편 등 중앙회에 집중함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일선조합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는 다소 소홀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농업인 조합원들은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조합을 통해 판매하지 않거나 조합의 구매사업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농협이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합 임직원의 비리·횡령 등의 사건의 규모가 커지면서 농업인 조합원의 피해로 연계되고 있어, 일선조합의 경영 투명성 확보 역시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의 근본인 일선조합이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합이 조합원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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