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100만 마리 시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물의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매년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각 시도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여 발표된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등록 현황과 유기동물 현황,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현황, 동물복지 인증농장 현황, 동물판매업 영업 현황 등이다.
잃어버린 반려동물(犬)을 쉽게 찾고, 유기동물 인한 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및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8년에 시작된 반려동물 등록은 2014년부터 등록이 의무화됐으며, 2015년말 기준 총 97만9000 마리가 등록됐다.
동물보호센터는 전국 307개소로 이중 지자체 직접 운영이 28개소(9.1%), 위탁 운영이 279개소(90.9%)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판매업 신규등록은 729개소로 총 3288개의 판매업소가 전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물장묘업은 경기도 7개소, 충남 3개소 등 전국에 총 16개소가 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복지 인증농장은 2012년부터 산란계농장 인증을 시작으로 2013년 돼지농장, 2014년 육계농장을 인증해 총 76개소를 인증했으며, 총 97만 마리가 동물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관련 산업의 다양화, 고급화 등에 따른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동물미용업, 동물카페업, 동물호텔업 등의 신규업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