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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표지·조작표시 6월부터 하나로


농기계 제조업체별로 제각각이던 농기계 안전표지와 조작표시가 앞으로 통일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이 농기계 안전표지와 조작표시 도안을 새롭게 표준화하는 한편, 관련 도안 일러스트1)를 제작해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제조업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농기계 안전표지 30종 및 조작표시 66종 도안을 새롭게 표준화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안해 4월 13일 심의를 거쳐 입법 예고됐으며, 국가표준으로 6월 초 고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르면 농기계 안전표지나 조작표시는 국가표준규격을 준용해 제작·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농기계 제조업체들은 규격에 맞지 않거나 통일되지 않은 제각각의 도안으로 안전표지 및 조작표시를 제작해 농기계에 부착함으로써 농기계 사용자의 혼란을 초래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표준화한 농기계 안전표지 도안은 기존 'KS B 7947'도안 27종 가운데 2종은 삭제, 2종은 유지, 23종은 수정하는 한편 5종은 새롭게 만들어 총 30종의 도안을 표준화했다.

조작표시 도안은 기존 'KS B 7946'도안 65종 가운데 3종은 유지하고 9종은 삭제, 10종은 신설, 53종은 수정해 총 66종의 도안을 표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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